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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아파트 관리비 회의내용 공개 의무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6 12:30:34 · 공유일 : 2021-04-06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같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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