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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전송… 선관위 조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가능성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4-06 16:08:30 · 공유일 : 2021-04-06 20:01:5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또한 "오는 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한 사람 더 만나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홍보물을 전하고, 한 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 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박영선이 돼 달라"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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