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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임차인 재산 손실 막아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10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7 12:10:43 · 공유일 : 2021-04-07 13: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를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돼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게 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상가건물 철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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