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개인이 `직원`인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의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개인이 `직원`인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의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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