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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교흥 의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도 처벌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4조제7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8 16:19:22 · 공유일 : 2021-04-08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매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매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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