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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윤덕 의원 “건설현장에 근로자 위한 휴게ㆍ샤워실 갖춰져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9 14:23:11 · 공유일 : 2021-04-09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아니해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돼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아니해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돼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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