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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3 16:42:54 · 공유일 : 2021-04-13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분야ㆍ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의견 수렴ㆍ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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