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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해식 의원 “공동주택 재난 대비 신속 전파 시스템 구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3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4 12:12:08 · 공유일 : 2021-04-14 13: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정보 등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위한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난 예보ㆍ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돼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신속한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만 갖춰지면 재난 상황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에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스템에는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해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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