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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제한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 방치’ 관련 협의 요청 주체 대상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4 17:32:06 · 공유일 : 2021-04-14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방치 관련 협의 요청이 가능한 주체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서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와 협의 요청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요청의 주체로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승인 및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일관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방치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협의 대상자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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