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포항시는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88.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4가구 ▲59A㎡ 262가구 ▲59B㎡ 249가구 ▲74A㎡ 416가구 ▲74B㎡ 150가구 ▲84A㎡ 602가구 ▲84B㎡ 461가구 ▲94㎡ 10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포항시는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88.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4가구 ▲59A㎡ 262가구 ▲59B㎡ 249가구 ▲74A㎡ 416가구 ▲74B㎡ 150가구 ▲84A㎡ 602가구 ▲84B㎡ 461가구 ▲94㎡ 10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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