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신청, 공무원 퇴직 후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5 15:31:25 · 공유일 : 2021-04-15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등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돼야 하므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해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해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해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해 이뤄지는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