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양기대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4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6 13:26:23 · 공유일 : 2021-04-16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