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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