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취재차 방문 중인 북한 기자와 한국 기자가 대화를 나눈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기자단은) 지금 취재차 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기자단은) 지금 취재차 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