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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공시가격 급상승… 국민 세부담 완화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21 13:26:54 · 공유일 : 2021-04-21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해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6억 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16년간 시행돼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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