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내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형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법상의 `미스매치(불일치)`로 시세 85% 초과 단지가 불이익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형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법상의 `미스매치(불일치)`로 시세 85% 초과 단지가 불이익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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