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이장섭 의원 “빈 건축물 관리 체계화해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07 15:16:10 · 공유일 : 2021-05-07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이 증가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난 사례가 많은 가운데 빈 건축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