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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대전시의회 행자위 ‘공무원 특별휴가제’ 통과
“12월 안행부 지침까지 유보”시 요청도 묵살... 본회의 통과시 연간 최장 158일 휴가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17 18:35:37 · 공유일 : 2014-09-17 20:01:53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역시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편이었다. 가재는 게 편인 셈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공무원의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속위원 5명 중 2명이 보류를 주장하면서 기권한 가운데 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에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는 10월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10년이상 재직한 대전시 공무원은 법정 휴일 등 138일 이외에도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년 365일 중 무려 41% 이상에 해당되는 148일에서 15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대전시에서 2번이나 부결시킨 사안을 대전시의회가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전문학 의원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가 아님에도 타 상임위의 의원들에게 원안통과를 꾸준히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며,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 심사는 행정자치위에서 다뤘다.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중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12월께 공무원 안식휴가제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조례안 통과를 유보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자위 소속으로 안식휴가제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A의원은 "이해를 못했다. 초선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보고 사인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했다"면서 "전문학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황설명을 해서 잘 모르고 사인해줬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 소속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은 조례안 통과 시 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자체 조례개정심의회에서도 보류해 놓은건데 안행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연말쯤에 (조례개정을) 해야한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공사니 다른데까지 해줘야 한다"고 상임위 통과를 만류했다.
그는 또 "(대전시 공무원은) 일년이면 연차까지 138일이 되는데 365일 중 3분의1인 30%이 넘는데, 이런것(안식휴가제)까지 하면 직장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전문학 의원의 부인은 대전시 공무원으로 17년여를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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