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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청래 의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 훼손 행위 막아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10 12:17:44 · 공유일 : 2021-05-10 13: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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