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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호영 의원 “지자체에서도 농지임대 위탁 가능해야”
「농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11 11:52:25 · 공유일 : 2021-05-11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 ㎡)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 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 ㎡)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 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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