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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총회 결의 효력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5-13 09:30:52 · 공유일 : 2021-05-13 13:01:51


1. 이 사건 사실관계

피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①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 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추가 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결의).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을 위배해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합 임원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회 결의 효력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점,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건축 표준 규정상, 조합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 임원들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이 모자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반면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분양 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4. 판례 평석

해당 판례는 이 사건 결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결의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향후 총회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절차 및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하는지 여부 이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지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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