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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음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14 12:07:34 · 공유일 : 2021-05-14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0.1516%, 용적률 191.9817%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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