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일대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가 홍보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일부 구역은 총회 강행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공자 선정 관련 부분을 총회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이곳은 앞서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이 판결 때문에 건설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조합은 오는 29일 구역 인근 동서주차장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9개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안내서 및 입찰공고 승인의 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식 채택 결의의 건 등으로 알려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왔다.
앞서 동구 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3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일지라도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결정된 후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야 하며, 조합 정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이미 시공자 선정 가처분 인용해 불가능하다. 다시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안건을 올려봐야 총회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서 전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특수강도ㆍ업무방해 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기소 여부도 변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각종 소송 이외도 GS건설 사업단 해임총회 연루에 대해 카톡 게이트가 터진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여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GS건설 등 건설사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일대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가 홍보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일부 구역은 총회 강행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공자 선정 관련 부분을 총회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이곳은 앞서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이 판결 때문에 건설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조합은 오는 29일 구역 인근 동서주차장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9개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안내서 및 입찰공고 승인의 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식 채택 결의의 건 등으로 알려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왔다.
앞서 동구 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3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일지라도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결정된 후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야 하며, 조합 정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이미 시공자 선정 가처분 인용해 불가능하다. 다시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안건을 올려봐야 총회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서 전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특수강도ㆍ업무방해 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기소 여부도 변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각종 소송 이외도 GS건설 사업단 해임총회 연루에 대해 카톡 게이트가 터진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여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GS건설 등 건설사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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