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지에서 이른바 `흔들기`로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활동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을 이용해 여러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시공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횡령 등을 표면적인 문제로 들고 있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과 임원 후보를 당선시킨 후 끝에는 건설사 교체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집값을 올려 단기 차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됐다. 적합한 조합원 참여(총 316명ㆍ서면결의서 312명, 기권 및 무효 4명)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련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정비업자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큰 것은 이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부정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정비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를 위한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달(4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 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는 전체 조합원 911명 중 찬성 470명과 반대 428명으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에서 계약이 해지된 전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순서로 해지된 시공자 비용을 다음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소송이 이어져 관련 비용도 상당해 시공자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원들의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 하이엔드 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건설사 갈아타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업장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에 비해 부산에서 집행부 해임과 건설사 교체 시도 등이 많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 세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건설사 교체의 후폭풍은 결국 조합원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지에서 이른바 `흔들기`로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활동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을 이용해 여러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시공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횡령 등을 표면적인 문제로 들고 있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과 임원 후보를 당선시킨 후 끝에는 건설사 교체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집값을 올려 단기 차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됐다. 적합한 조합원 참여(총 316명ㆍ서면결의서 312명, 기권 및 무효 4명)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련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정비업자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큰 것은 이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부정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정비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를 위한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달(4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 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는 전체 조합원 911명 중 찬성 470명과 반대 428명으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에서 계약이 해지된 전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순서로 해지된 시공자 비용을 다음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소송이 이어져 관련 비용도 상당해 시공자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원들의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 하이엔드 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건설사 갈아타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업장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에 비해 부산에서 집행부 해임과 건설사 교체 시도 등이 많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 세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건설사 교체의 후폭풍은 결국 조합원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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