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양경숙 의원 “주택 청약 시,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방지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6조의4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18 18:05:03 · 공유일 : 2021-05-18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청약신청은 인터넷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주로 그 신청의 편의성 때문에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명의ㆍ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기간 또는 거주 요건 적용 등에서의 실수 등 입주자자격제도에 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의 잘못된 입력 등도 그 원인이 돼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부적격사유로 인한 당첨 취소는 당사자의 주택 취득 기회 상실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ㆍ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로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행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자격 및 순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해 부적격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 공급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자격에 관한 사실 오인, 입력 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주택 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