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세대원 포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을 의미)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전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A)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2017년 10월 25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된 자(이하 甲)가 이 사건 조합(B)의 조합원인 경우, 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조합원분양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부칙 4조 규정을 둬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제4조는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당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5년 내 조합원분양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칙 제4조의 각 호는 다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귀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구역(C)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을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당첨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돼 C조합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는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이를 정리하면 甲이 A단지의 2017년 10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단지의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 24일까지 B단지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불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B단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2022년 9월 1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돼 있는 B단지에서도 분양신청 가능(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본문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 제외)하다. 다만, 위 경우에도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새롭게 C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돼 조합원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됐다면, 해당 C단지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불가(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다.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세대원 포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을 의미)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전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A)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2017년 10월 25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된 자(이하 甲)가 이 사건 조합(B)의 조합원인 경우, 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조합원분양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부칙 4조 규정을 둬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제4조는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당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5년 내 조합원분양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칙 제4조의 각 호는 다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귀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구역(C)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을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당첨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돼 C조합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는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이를 정리하면 甲이 A단지의 2017년 10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단지의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 24일까지 B단지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불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B단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2022년 9월 1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돼 있는 B단지에서도 분양신청 가능(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본문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 제외)하다. 다만, 위 경우에도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새롭게 C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돼 조합원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됐다면, 해당 C단지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불가(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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