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돼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 관련 사건(지난 4월 29일 선고ㆍ2017두48437 판결)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는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조합 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청산자로서는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등의 공제방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 정관에 규정하거나 미리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돼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 관련 사건(지난 4월 29일 선고ㆍ2017두48437 판결)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는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조합 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청산자로서는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등의 공제방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 정관에 규정하거나 미리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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