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709%, 용적률 299.57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0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709%, 용적률 299.57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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