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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일원대우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01 14:54:39 · 공유일 : 2021-06-01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재건축ㆍ이하 일원대우)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1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분양대상자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재건축ㆍ이하 일원대우)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1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분양대상자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