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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민ㆍ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다음 달부터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01 17:17:30 · 공유일 : 2021-06-01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우대폭이 최대 20%p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가 최대 60~70%로 높아진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40~50%인 LTV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10%p씩 우대해 주고 있어 이 우대율이 최대 20%p 높아지는 것이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9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1억 원)으로 현행(8000만 원)보다 다소 완화됐다. 주택 기준 가격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종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시가 기준)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여야 하고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조정대상지역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간다. 연소득은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 완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60%, 6억~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 한도(1인당)가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또한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 원) 제한도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 원→5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오른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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