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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