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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법전매 처벌 수위 강화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03 15:21:20 · 공유일 : 2021-06-03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로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져 시장 내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전매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로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져 시장 내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전매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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