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 공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하므로 공람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해 정한 것이고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 공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하므로 공람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해 정한 것이고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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