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41.0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01가구 ▲60~85㎡ 이하 1174가구 ▲85~115㎡ 이하 919가구 ▲115㎡ 초과 71가구 등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지하철 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7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41.0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01가구 ▲60~85㎡ 이하 1174가구 ▲85~115㎡ 이하 919가구 ▲115㎡ 초과 71가구 등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지하철 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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