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해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ㆍ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해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ㆍ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