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공제 관련 제도 조정 방침을 발표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5월 27일 밝힌 세제 완화안에 따라 먼저 기존 공제 제도가 조정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의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치다. 이는 소득 공제 방식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긴다.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공제율이 80%면 200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 공제율은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8%로 대폭 확대됐다가 현 정부가 올해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최고 80%로 두고 절반씩 연간 4%씩 나눴다. 최고가 보유 10년 이상 40%, 거주 10년 이상 40%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공제도 받지 못한다. 연간 2%씩 최고 15년 이상 30%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소득이 확 줄면서 적용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종부세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한선은 70%에서 올해 80%로 올랐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 고력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없앴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우대했다.
게다가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연령ㆍ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현행 세액공제에 10년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나섰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한선이 90%가 된다.
이처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위 20% 이상이 종부세 공제 혜택의 44%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이 커지는 올해는 이 같은 세제 혜택 집중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9년 주택 종부세를 낸 1주택자 및 다주택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11억5400만 원) 이상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총 247억2200만 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위 10%(14억2000만 원) 이상이 차지한 세액공제 혜택(127억7600만 원)도 전체의 23%에 달했다.
올해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에 10~30%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제율 10%p 인상된다. 장기보유일 경우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이 추가돼 최대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과세안이 추진되면 고가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 원~11억2000만 원 선이다. 아파트의 경우 11억6000만~11억7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대로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상 공시가 9억 원~11억 원 사이 1주택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종부세 액수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훨씬 크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공제 관련 제도 조정 방침을 발표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5월 27일 밝힌 세제 완화안에 따라 먼저 기존 공제 제도가 조정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의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치다. 이는 소득 공제 방식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긴다.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공제율이 80%면 200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 공제율은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8%로 대폭 확대됐다가 현 정부가 올해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최고 80%로 두고 절반씩 연간 4%씩 나눴다. 최고가 보유 10년 이상 40%, 거주 10년 이상 40%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공제도 받지 못한다. 연간 2%씩 최고 15년 이상 30%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소득이 확 줄면서 적용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종부세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한선은 70%에서 올해 80%로 올랐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 고력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없앴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우대했다.
게다가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연령ㆍ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현행 세액공제에 10년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나섰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한선이 90%가 된다.
이처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위 20% 이상이 종부세 공제 혜택의 44%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이 커지는 올해는 이 같은 세제 혜택 집중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9년 주택 종부세를 낸 1주택자 및 다주택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11억5400만 원) 이상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총 247억2200만 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위 10%(14억2000만 원) 이상이 차지한 세액공제 혜택(127억7600만 원)도 전체의 23%에 달했다.
올해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에 10~30%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제율 10%p 인상된다. 장기보유일 경우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이 추가돼 최대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과세안이 추진되면 고가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 원~11억2000만 원 선이다. 아파트의 경우 11억6000만~11억7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대로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상 공시가 9억 원~11억 원 사이 1주택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종부세 액수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훨씬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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