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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