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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영대 의원 “아파트 내 ‘민폐 주차’ 법적 조치 가능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08 15:54:33 · 공유일 : 2021-06-08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민폐 주차`에 대해 권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민폐 주차`에 대해 권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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