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윤희숙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한도 법률로 규정해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09 12:11:06 · 공유일 : 2021-06-09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가 깊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