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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재취업활동 내용과 다른 자영업 영위 시,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09 17:38:13 · 공유일 : 2021-06-09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동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신고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동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둬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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