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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익빌라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0 11:45:55 · 공유일 : 2021-06-10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83%, 용적률 198.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9가구 ▲60~85㎡ 이하 64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폐율 변경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위치 조정 ▲외부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평면 변경 및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83%, 용적률 198.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9가구 ▲60~85㎡ 이하 64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폐율 변경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위치 조정 ▲외부디자인 변경 ▲단위세대 평면 변경 및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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