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15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보면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돼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15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보면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돼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