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만약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직통계단을 설치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만약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직통계단을 설치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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