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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1조제6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4 15:25:14 · 공유일 : 2021-06-1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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