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