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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혼란’… 사업 초기 구역 ‘풍선효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14 21:07:48 · 공유일 : 2021-06-15 08: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기로 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될 경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를 사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내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 직전의 노후 아파트 매물이 줄고 호가가 급등해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7단지 매물이 한 달 전 39건에서 이달 14일 15건으로 24건(61.5%)이나 줄었다. 이달 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변경이 발표된 후 매물이 급감한 것이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발표 후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매물의 시세도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5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9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41.3㎡가 지난 5월 13일 신고가인 5억3500만 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호가가 5억7000만 원~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계주공1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기준 41.3㎡이 지난 5월 26일 5억6500만 원에 거래돼 호가가 6억~6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의 초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화로 새 규제를 받게 된 안전진단 통과 단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험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흘렀지만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마치고 입주 후에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얼마나 발 빠르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어떡하냐"면서 "10년 이상 사고파는 자유가 침해되는 거라 주민 반발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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