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이규민 의원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5 12:20:08 · 공유일 : 2021-06-15 13: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도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의무규정을 두거나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LH 등을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감사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