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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공공주택사업 위한 토지수용, 더 이상 투기 수단 안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2조제2항 단서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5 16:26:36 · 공유일 : 2021-06-15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규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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