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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영환 의원 “건축물 해체 작업 시, 감리자 상주해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7 12:14:53 · 공유일 : 2021-06-17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철거 현장 내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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