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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18 15:35:07 · 공유일 : 2021-06-18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8%, 용적률 28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의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알려졌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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